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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부양부담 경감 효과 - 수발자 부양부담 경감 및 가족관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-
작성자 관리자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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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08-07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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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476
 

서울대학교 노화고령연구소(서울대 아동가족학과 한경혜 교수)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지역의 노인수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이후 부양부담 변화, 가족관계 개선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.

<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부양부담 경감 효과 >

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 후 부양자의 76.4%에서 전반적으로 부양부담이 감소하였고, 80%이상이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특히, 방문목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는 90%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 <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가족관계 개선효과 >

전체 응답자의 41.9%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후 부양자와 노인과의 관계가 좋아졌으며, 주 부양자가 배우자인 경우보다 자녀인 경우에 서비스 이용 후 노인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느끼는 정도가 더 높았다.
     * 배우자 39.0%, 자녀 45.9%가 관계 좋아짐

또한 다른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도 34.1%에 달했다.

< 수발자 특성 및 대상 노인과의 관계 >

 이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노인 수발자의 대다수(60.8%)가 여성이고, 60세이상 고령 수발자가 58.4%(수발자의 평균연령은 62세)에 달해 수발에 따른 신체적인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.
     * 60대 20.9%, 70대 이상 37.5%

또한 배우자가 수발하는 경우가 48.0%, 자녀가 수발하는 경우가 48.4%로 거의 같은 비율로 조사되었다.
     * 남편(22.6%) / 아내(25.4%) / 아들(15.4%) / 며느리(18.8%) / 딸(13.8%) / 사위(0.4%) / 기타(3.6%)

 < 수발부담 현황 >
응답자의 75.3%가 부양부담을 느끼고 있으며, 61%에서 노인수발 비용이 가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.
특히, 직장에 다니면서 노인수발하는 가족원의 경우 역할 과부하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및 수발의 질(quality) 저하가 추정된다.
     * 수발자의 직장이 있다(23.2%) / 없다(76.8%)
수발기간은 평균 7년 정도였으며, 노인 특성에 따라 하루 평균 수발시간은 2.4시간에서 5.2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     * ADL(5.2시간) / IADL(4시간) / 인지문제(2.4시간) / 문제행동(2.5시간)
이에 따라 수발자의 48%가 3개월 전과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동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가족부가 테마별로 실시하고 있는 제4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세미나(7월 4일 오후2시/한국보건사회연구원)에서 발표되며, 이어서 ‘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지역복지의 변화 전망과 과제’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.

* 문의 : 노인장기요양보험대외협력TF 02)2023-8423,84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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